김진욱 "강제 수사 사건 이첩 힘들다는 검찰 입장 납득 어려워"

정경훈 기자 2021. 4. 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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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대검찰청의 '강제수사 시작 후 사건 이첩은 어렵다'는 입장에 대해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조항은 다른 수사 기관이 공수처와 중복되는 사건을 수사할 경우, 공수처장은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첩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대검은 공수처에 '강제 수사 착수 뒤부터는 이첩 요청이 부적절하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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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황기선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4.16/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대검찰청의 '강제수사 시작 후 사건 이첩은 어렵다'는 입장에 대해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수처 검사' 1호 선발 인원이 정원의 절반인 상황을 두고는 "좀 더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16일 공수처 사무실이 있는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와 같이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14일까지 공수처의 이첩요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1항에 관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견을 취합했다. 이 조항은 다른 수사 기관이 공수처와 중복되는 사건을 수사할 경우, 공수처장은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첩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타 수사 기관은 이첩 요구에 응해야 한다.

대검은 공수처에 '강제 수사 착수 뒤부터는 이첩 요청이 부적절하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가 수사나 조사 받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을 경우 수사 장기화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타 수사 기관이 압수수색,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이라면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이므로 이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더했다.

김 처장은 "범죄 수사의 중복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한다는 의견은 찬성하고 존중한다"면서도 "압수수색은 수사 초반에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를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이 안 돼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선발된 검사 인원이 적은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취재진 물음에 "지켜봐달라"고 답했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13명의 공수처 검사(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을 임명했다.

공수처법이 정한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다. 현재 그 절반을 조금 넘는 15명밖에 없어 수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처장은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 사건의 이첩 시점 관련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공수처는 지난달 17일 이 사건을 기존에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았지만 재이첩할지 직접 수사할지 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 검사 선발이 완료돼 공수처가 수사체제로 전환한 만큼 다음주부터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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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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