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1. 4. 16. 10:05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 개정안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 개정안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