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1. 4. 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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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 개정안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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