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금체불' 혐의 월향 이여영 대표에 징역형 구형

신재현 2021. 4. 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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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천만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월향' 대표 이여영(40)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검찰은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가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임금체불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직원 8명의 급여 약 4000만원과 직원 5명의 퇴직금 약 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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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 및 퇴직금 지급하지 않은 혐의
검찰 "이씨, 피해자 전체와 합의 실패해"
1심 법원, 오는 5월27일 선고 내릴 예정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검찰이 수천만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월향' 대표 이여영(40)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검찰은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가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임금체불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이씨가) 피해자 일부와만 합의가 이뤄졌다"며 "합의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선 공소 기각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징역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이 판사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직원 8명의 급여 약 4000만원과 직원 5명의 퇴직금 약 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와 모두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피해자 전체와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1심 선고는 오는 5월27일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이씨는 직원 급여 관련 문제로 이미 한 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이씨에게 직원의 4대 보험료 약 1억7457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직원들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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