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 제도 개편.."2순위 자진신고자도 감면혜택 확실 보장"

한종수 기자 2021. 4. 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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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사실을 가장 먼저 자진 신고한 신고자에 이어 2순위 신고자에게도 담합 적발에 기여한 만큼 과징금 등의 감면 혜택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공정위는 "1순위 지위를 자동승계하는 2순위 자진신고자가 보강증거 제출 등의 방식으로 충실하게 조사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어 2순위 자진신고자도 보다 확실히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제도 미비점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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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감면고시 개정안 5월6일까지 행정예고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담합 사실을 가장 먼저 자진 신고한 신고자에 이어 2순위 신고자에게도 담합 적발에 기여한 만큼 과징금 등의 감면 혜택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 개정안을 16일부터 5월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리니언시 제도)는 자신의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한 사업자에 제재조치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가장 빠르게 자진신고한 1순위 신고자는 과징금, 시정명령, 고발조치가 면제된다. 두 번째로 자진신고한 2순위 신고자는 과징금(50% 감경) 및 시정명령이 감경되며, 고발조치는 1순위와 마찬가지로 면제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1순위 자진신고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순위 지위를 자동승계받는 2순위 자진신고자가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소 2순위 감면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1순위를 자동승계하지 않고 2순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2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고,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현행처럼 1순위를 승계해 1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공정위는 "1순위 지위를 자동승계하는 2순위 자진신고자가 보강증거 제출 등의 방식으로 충실하게 조사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어 2순위 자진신고자도 보다 확실히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제도 미비점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조사받는 공동행위 외 다른 공동행위도 자진신고 한 자에 대한 추가감면제도 관련 세부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했고, 자진신고자가 신고 내용을 사후에 보완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화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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