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177억 가로챈 업자 징역 6년

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2021. 4. 16.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사람들을 속여 177억원을 가로챈 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사업 설명회 등을 열어 투자 대상인 중국 업체가 30년 역사를 가진 500조원 규모의 건실한 업체이며, 투자금 4조원을 들여 전기차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허위 홍보를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사람들을 속여 177억원을 가로챈 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실체가 없는 중국 기업이 발행한 가상화폐를 판매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금액이 177억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1300명이 넘는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가상화폐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중국 모 그룹에서 판매하는 가상화폐를 구매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사업 설명회 등을 열어 투자 대상인 중국 업체가 30년 역사를 가진 500조원 규모의 건실한 업체이며, 투자금 4조원을 들여 전기차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허위 홍보를 했다. 피해자들에게는 3천 차례 넘게 총 177억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에는 보유한 가상화폐의 개수에 따라 회원 등급을 나누고, 신규 회원을 가입시키면 '추천 수당'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며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A·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이씨가 운영한 가상화폐 판매 조직의 회원 관리·가상화폐 분배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범행에 가담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thewhite@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