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성추행' 60대, 항소심서도 무죄..CCTV 확인 결과 "추행 단정 어려워"

한윤종 2021. 4. 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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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종업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일행이 A씨의 손을 잡기 위해 팔을 뻗은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A씨의 대체적 모습과도 일치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CCTV 확인 결과 A씨와 일행이 대화하며 손을 뻗는 장면이 자주 보이고 단순히 손을 뻗은 것만으로 이를 추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사실 증명이 안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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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종업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폐쇄회로(CC) TV를 근거로 추행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1심 판단이 유지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송혜영·조중래·김재영)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0)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데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증거와 대조해 면밀히 검토했을 때 1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 위법이 없다"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후 10시10분쯤 서울 중구의 한 치킨집에서 자신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일을 보던 여성 종업원의 신체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거로는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이 유일하다"며 "이 같은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치킨집 내 CCTV 영상 내용이 근거로 제시됐다. 1심은 "수사기관은 A씨의 시선 방향, 그 이후 팔을 뻗는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공소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그러나 CCTV상으로도 A씨의 손이 실제 피해자 신체에 닿았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손이 닿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가 일행과 대화하는 도중 테이블 한쪽으로 비켜 앉거나 오른쪽 하방을 주시하는 장면이 자주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행은 이 사건 치킨집에서 A씨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며 반경을 넓게 해 A씨를 향해 팔을 뻗는 자세를 가끔 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히려 이 사건 당시에도 일행은 자신의 왼쪽 팔을 옆으로 크게 돌리며 앞에 있는 A씨의 손을 잡으려는 장면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1심은 "일행이 A씨의 손을 잡기 위해 팔을 뻗은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A씨의 대체적 모습과도 일치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CCTV 확인 결과 A씨와 일행이 대화하며 손을 뻗는 장면이 자주 보이고 단순히 손을 뻗은 것만으로 이를 추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사실 증명이 안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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