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항 예정지 투기 공무원 없다" 제주 감사위 결론

강정만 2021. 4. 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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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 공무원의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역(성산읍) 내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 결과 사전 정보를 취득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위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주공항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발표한 2015년 11월 10일 전후 제주 제2공항 관련 부서인 교통제도개선추진단과 디자인건축지적과에서도 국토교통부로부터 제2공항 예정지 선정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사항이 없었으며, 부동산거래 공무원이 2014년과 2015년에 관련 부서에 근무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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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항 예정지 선정 미리 통보받은 공무원 없고
부모형제로부터 증여받았으나 투기는 아니다"
【서귀포=뉴시스】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 모습. (뉴시스DB)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 공무원의 제주 제2공항 예정지역(성산읍) 내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 결과 사전 정보를 취득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 3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성산읍 지역 내에서 증여 또는 매매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한 공무원과 투기의혹 조사로 이뤄졌다.

조사의 핵심은 공무원이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해 하여 부동산을 거래했는지 여부에 맞춰졌다.

감사위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주공항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발표한 2015년 11월 10일 전후 제주 제2공항 관련 부서인 교통제도개선추진단과 디자인건축지적과에서도 국토교통부로부터 제2공항 예정지 선정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사항이 없었으며, 부동산거래 공무원이 2014년과 2015년에 관련 부서에 근무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공무원에 대해 취득경위 조사를 벌인 결과 부모와 형제로부터 증여받은 사례와 매매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투기는 아닌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에 따른 정보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2015년 성산읍지역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했지만 동일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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