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5인방' 전용기 "'이대남' 희생 보상받아야"..군가산점 재도입 공론화

이원광 기자 2021. 4. 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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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초선 5인방'으로 꼽히는 전용기 의원이 "군경력의 인정,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공기업 승진평가에 군경력 반영을 의무화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다.

전 의원은 이달 15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난 1월 기획재정부의 지침으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승진평가 시 더 이상 군 경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바뀌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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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영환, 이소영, 장경태, 장철민 의원과 함께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2030의원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5인방’으로 꼽히는 전용기 의원이 “군경력의 인정,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공기업 승진평가에 군경력 반영을 의무화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다.

전 의원은 이달 15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난 1월 기획재정부의 지침으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승진평가 시 더 이상 군 경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바뀌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전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위법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의견 조율 없이 이뤄진 부당한 행정 집행”이었다며 “바로 국가보훈처를 불러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법 모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약 3개월이 지난 오늘, 약속드렸던 공기업 승진평가에 군경력 반영을 의무화하는 법을 발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99년 군가산점 위헌 결정 당시 헌재조차 ‘남성’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것을 인정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병역 정책은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며 “20대 남성의 한 명으로서 21대 국회에서만큼은 이뤄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군 가산점 재도입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위헌이라서 다시 도입하지 못한다면 개헌을 해서라도 전역 장병이 최소한의 보상은 받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20대 남성들의 희생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답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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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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