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상장폐지 내년 4월까지 유예
박소현 2021. 4. 16. 09:54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자동차가 상장폐지를 면하게 됐다.
쌍용차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정폐지 관련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개선기간은 내년 4월 14일까지다.
쌍용차는 올해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 상장을 유지하게 된다. 개선기간 내에 투자자 유치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상장 폐지 해당 사유를 해소하고 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앞서 쌍용차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은 2020년 재무재표 감사와 관련해 완전자본잠식 및 회생절차 개시 등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그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의견을 거절한 바 있다.
이에 쌍용차가 지난 13일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했다.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만큼 다수의 인수 의향자가 있는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 인가 전 M&A' 완료를 통해 회생절차 조기 종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쌍용차는 완전 자본잠식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기 평택공장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881억원이었던 자본총계는 1907억원으로 늘었고, 111.8%에 달하던 자본잠식률도 74.5%로 낮아졌다.
[박소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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