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한다고?" 식약처, 남양유업 불가리스 식품위반법 고발

김경림 2021. 4. 16. 09: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이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5일 긴급 현장 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경림 기자 ]

지난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이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5일 긴급 현장 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정부는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았다. 

식약처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이러한 허위 및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