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그놈의 수법 "엄마, 나 딸^^ 핸폰 잃어버림ㅠ"

김혜민 기자 2021. 4. 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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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6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가 좀 많이 유행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자녀도 없는데 제 딸이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이런 문자를 받은 적이거든요. 혹시 비슷한 경험 해보셨나요?

<앵커>

저도 몇 년 전에 저희 친형이라고 하면서 카톡으로 한 번 연락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기자>

요즘 가족을 사칭하는 게 가장 유행하는 보이스피싱의 수법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로 자녀를 사칭해서 접근한 뒤에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면서 카카오톡 아이디를 추가해달라고 하거나 특정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하고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신분증 촬영해달라,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이걸 알려주면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은행 대출이나 카드론을 받아서 돈을 빼가는 거죠.

작년에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재작년보다 꽤 감소했지만, 이렇게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오히려 9% 증가했습니다.

전체 피해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 포인트 늘었고요.

그럼 누가 가장 많이 피해를 당할까요?

대부분 아들이나 딸을 사칭하기 때문에 주로 자녀가 있는 50~60대고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좀 더 높습니다.

자녀라고 하면 부모의 이성적 판단이 무너지는 점을 사기범들이 공략하는 거죠.

<앵커>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 만약 저희 딸이 이렇게 갑자기 연락이 온다고 하면, 저도 약간 조금 급하게 대응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피싱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방법이 있습니까?

<기자>

금융감독원에서 추천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세히 알려드릴테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이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휴대폰이 고장 나거나 분실됐다면서 카카오톡에 아이디 추가를 해달라고 하면 바로 여기서 대화를 중단하고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바로 확인이 되겠죠.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앱을 설치했다면 악성 앱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바로 삭제하고 스마트폰 초기화까지 하시고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거절해야 하는데요, 이것 역시 속아서 정보를 넘겼다면 경찰이나 은행에 도움을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도 등록을 해두면 모든 금융회사에서 개인 정보가 노출됐다는 게 공유가 되고 비대면 대출이 안 되는 등 대출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또 가족들 사이에 미리 '피싱방지 단어'를 만들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려견 이름이나 가족들 별명 등으로 단어 하나를 정한 뒤에 자녀가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좀 피싱으로 의심이 된다 싶으면 이 단어가 뭔지 물어보는 거죠.

<앵커>

피싱 방지 단어,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가족의 연락이 오면 전화해서 확인해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이렇게 가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말고도 또 주의해야하는 다른 유형들도 많잖아요.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기자>

대출을 노리고 오는 대출 빙자형 사기도 있습니다.

이건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 중에서도 40~50대가 가장 많이 당합니다. 피해자 10명 중에 4명이 40~50대 남성일 정도입니다.

사기범들이 어떻게 접근하냐면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신용 등급은 낮지만 대출은 된다"고 희망을 주면서 대출 진행비와 선납 이자를 먼저 주면 대출금을 보내겠다.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요.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을 해야하니까 특정 계좌로 입금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수법 모두 보이스피싱이니까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또 정부기관,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금감원을 사칭하는 건 아주 오래된 수법이지만 아직도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조심했는데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바로 경찰과 금감원에 신고하시고요.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나 상담은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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