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반쪽 검사' 수사력 우려에 "지켜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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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검사 정원이 미달한 상태서 수사 체제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제 공수처가 수사 체제로 전환이 됐다"며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공수처 정문으로 출근을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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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한유주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검사 정원이 미달한 상태서 수사 체제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16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검사 선발 미달로 수사력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한 공수처 검사 13명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공수처는 처·차장을 포함한 검사 정원 25명 중 15명만 채운 채 수사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김 처장은 "이제 공수처가 수사 체제로 전환이 됐다"며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공수처 정문으로 출근을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이첩요청권(공수처법 24조 1항)에 대해 대검이 내놓은 의견에 대해선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조1항은 다른 수사기관과 사건이 중복될 경우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처장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해당 조항의 세부적 기준과 절차에 대한 의견을 검찰과 경찰 등으로부터 수렴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다고 판단, 이때부터는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기라고 이첩 요청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휘둘리지 않도록 명확한 구체적인 이첩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처장은 법에 명시된 '수사의 진행 정도'를 '수사가 상당 정도 진행된 상황'으로 해석한 대검의 입장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에 빠르게 증거 수집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라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시점을)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을 것이라고는 (해석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또 언론 보도에 나온 한 법학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그는) 수사의 기본은 수사 초반에 빠르게 압수수색에 착수하는 것이고 이런 시그널이 있으면 공수처가 수사 착수해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봤다"고 부연했다.
'사건이 중복될 경우' 해석과 관련해선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한다는 (대검의) 의견은 적극 반영하고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한 달째 결론을 못내고 있는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유출 혐의 사건 직접수사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말을 아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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