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압수수색후엔 이첩 못한다는 검찰..납득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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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압수수색이 시작됐다면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선 안 된다'는 검찰 의견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다른 수사기관이 이미 압수수색과 구속수사를 위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것이므로 이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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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수사 상당히 진행된 것 아냐"
[과천=뉴시스] 김재환 하지현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압수수색이 시작됐다면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선 안 된다'는 검찰 의견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16일 오전 8시50분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대검)은 지난 14일 공수처법 24조 1항에 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수처의 요청에 따른 조치였다.
해당 법 조항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사건을 수사 중인 경우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검·경 등은 이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다른 수사기관이 이미 압수수색과 구속수사를 위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것이므로 이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공정성 논란이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게 아니라면 공수처가 검찰 등에 이첩을 요구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견해도 담겼다.
반대로 공수처가 수사할 때 오히려 공정성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면 이첩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는 견해도 제출했다.
김 처장은 '수사의 진행 정도'에 관한 검찰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얘기했다.
그는 "범죄 수사의 중복과 관련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한다는 의견은 찬성하고 존중한다"면서도 "압수수색은 수사 초반에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것과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을 것은 연결이 안 돼 납득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압수수색은 주로 수사 초반에 이뤄지기 때문에 이미 많이 수사가 이뤄진 시점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선발된 검사 인원이 적은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라는 물음에 "지켜보시죠"라고 답했다.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 사건의 이첩 시점에 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향했다.
김 처장은 검사 선발이 완료돼 공수처가 수사체제로 전환된 만큼 다음주부터는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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