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5살 미만 아동과 성관계 금지..징역 20년형

김유아 2021. 4. 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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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가 15살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고 징역 최고 20년형에 처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의회는 이날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의회가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뒤퐁 모레티 법무장관은 "이는 우리 아이들과 사회를 위한 역사적인 법"이라면서 "성인 가해자 누구도 15살보다 어린 미성년자와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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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역사적인 법"
지난 2월 프랑스 의회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금지법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프랑스 의회가 15살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고 징역 최고 20년형에 처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의회는 이날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의회가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뒤퐁 모레티 법무장관은 "이는 우리 아이들과 사회를 위한 역사적인 법"이라면서 "성인 가해자 누구도 15살보다 어린 미성년자와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가 협박, 강요 등을 받았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만 강간으로 기소가 가능했다.

이 법은 또 성인이 18살 미만인 친인척과 성관계를 맺는 것도 불법화했다.

로이터는 프랑스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고위직 또는 유명인 사이 자행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 수년간 제대로 공론화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프랑스에선 2017년 시작된 성폭력 고발 운동 '미투'(MeToo·나도 당했다) 바람이 최근 거세지고 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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