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미등록시 과태료 부과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2021. 4. 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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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접수율'이 16.6%에 불과해 오는 30일까지 미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접수기간을 놓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가맹본부는 기한 내에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해 법 위반 피해를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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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정기변경접수율'16.6%..25일까지 신청 받아
[서울경제]

경기도는 도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접수율’이 16.6%에 불과해 오는 30일까지 미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가맹사업 현황, 영업 관련 조건, 가맹점 사업자 부담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브랜드(영업표지)마다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올해 기준 4월 30일까지)로 전년도 재무 현황, 가맹점 수·평균 매출액 등 변경된 정보를 반영해 정보공개서를 등록 신청해야 한다. 기한을 넘거나 신청을 하지 않는 등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이 취소되면 해당 브랜드는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도내 가맹본부와 가맹거래사를 대상으로 법령 개정사항, 개선 심사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안내하는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설명회를 2회 시행했다.

하지만 15일 오전 기준으로 도내 가맹본부 브랜드 1,800여개 가운데 정기변경등록 접수는 300여건(전체 16.6%)에 그쳤다.

도는 4월 말까지 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정기변경등록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정기변경등록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도 공정경제과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정기변경등록 접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30일까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접수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접수기간을 놓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가맹본부는 기한 내에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해 법 위반 피해를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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