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불가리스 효과' 남양유업, 식약처 고발에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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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한 남양유업(003920)이 장 초반 약세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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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한 남양유업(003920)이 장 초반 약세다.
지난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남양유업에 대한 행정 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남양유업은 13일 개최된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발표 당일 일부 편의점과 마트에서는 불가리스 제품 판매량이 급증했고 남양유업 주가는 급등했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금하고 있다. 질병 예방·치료 광고 시 행정처분으로는 영업정지 2개월, 벌칙으로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사 매출액의 약 4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2개월 영업정지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는 “남양유업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주요 경쟁사들이 반사수혜를 받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현재 상장사 중에서 남양유업의 주요 경쟁사는 매일유업(267980), 빙그레(005180), 동원F&B(049770), 롯데푸드(002270), 풀무원(017810), 동서(026960) 등이 있다”고 짚었다.
김윤지 (jay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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