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때 특정국 반대 시 심사중단·대화

현혜란 2021. 4. 1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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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UNESCO)가 2015년부터 논의해온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제도 등재 절차 개편안을 확정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유네스코는 15일(현지시간) 제211차 집행이사회에서 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할 때 특정 국가의 반대가 있으면 심사를 중단하고 대화를 개시하는 수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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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제도 개편안 확정..내년 등재 접수 재개
한국 "2016년 신청 위안부 기록물엔 적용 안 돼"..일본 측 이견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보류 (PG) [제작 조혜인] 합성사진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유네스코(UNESCO)가 2015년부터 논의해온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제도 등재 절차 개편안을 확정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유네스코는 15일(현지시간) 제211차 집행이사회에서 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할 때 특정 국가의 반대가 있으면 심사를 중단하고 대화를 개시하는 수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당사국 간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사무총장이 3∼6개월 안에 중개자를 임명하고, 사무국은 논의 진행 상황을 집행이사회에 격년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식민지 역사와 같이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힌 기록물 등재를 추진할 때 이의제기가 나오면 대화와 중재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신설된 것이다.

분쟁 소지가 있는 기록물을 두고 대화가 시작되면 기록유산 신청 파일에는 당사국만 접근할 수 있고, 파일 명칭과 처리 현황 요약본은 회원국에도 공개된다.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있는 유산은 유형, 무형, 기록 등 3가지가 있는데 국가 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유·무형 유산과 달리 기록유산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결정된다.

과거에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유네스코 사무국이 완결성을 검토하고 등재소위원회(RSC) 예비심사, 국제자문위원회(IAC) 심사를 거쳐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등재를 결정하는 구조였다.

이번 개편안은 등재소위원회 예비심사 전에 적격성 검토 단계를 추가하고, 최종 결정권을 사무총장에서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로 넘겼다.

아울러 그간 개인, 비정부기구(NGO), 국가 등 제한이 없던 기록유산 등재 신청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8개국 NGO가 2016년 5월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2천744건은 이번에 바뀐 절차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2017년 10월 열린 제202차 집행이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이 포함된 신청물들은 기존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고 결정했다는 게 그 근거다.

전문가 14명으로 꾸려진 기록유산제도 최상위 자문기구인 IAC는 2017년 10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가치를 심사했고, 이리나 보코바 당시 사무총장은 등재 유보를 결정한 바 있다.

일본 측은 생각이 다르다. 산케이 신문은 지난 2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위안부 관련 자료도 이에 따라 취급하는 게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록유산 등재 절차 개편이 마무리되면서 유네스코는 2017년 12월부터 중단했던 신규 기록유산 등재 신청 접수를 2022년부터 재개한다. 한국 정부는 4·19 혁명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1992년부터 국가를 초월해 세계사와 세계문화에 큰 영향을 준 자료, 역사적 시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그 시기를 특별한 방법으로 반영하는 자료를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고 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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