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코로나19 예방 논란' 남양유업, 식약처 고발에 3일째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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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003920)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를 당할 위기에 처하며 주가가 하락세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이라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통해 2개월 간 영업정지가 가능해 업계에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2개월 영업정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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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영업정지 가능성 제기
남양유업(003920)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를 당할 위기에 처하며 주가가 하락세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남양유업의 주요 경쟁사들이 반사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
1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남양유업은 오전 9시 10분 전일보다 4.37%(1만5,000원) 내린 32만8,000원에 거래 중이다. 남양유업은 3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15일 ‘불가리스’ 제품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남양유업에 대한 행정 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남양유업은 13일 개최된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발표 당일 일부 편의점과 마트에서는 불가리스 제품 판매량이 급증했고 남양유업 주가는 급등했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했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이라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통해 2개월 간 영업정지가 가능해 업계에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2개월 영업정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연구원은 "세종공장은 남양유업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곳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다면 주요 경쟁사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주요 경쟁사는 매일유업 빙그레 동원F&B 롯데푸드 풀무원 동서 등이 거론된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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