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강제수사 뒤 이첩 불가' 대검 의견 납득 어려워"

이대희 2021. 4. 1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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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6일 강제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공수처의 요청이 있더라도 사건을 이첩하기 어렵다는 대검찰청의 의견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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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못 채운 검사 13명 임용..수사력 우려에 "지켜봐 달라"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부터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 등 검사 13명을 신규 임용하고 수사 체계로 전환한다. 2021.4.16 2vs2@yna.co.kr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6일 강제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공수처의 요청이 있더라도 사건을 이첩하기 어렵다는 대검찰청의 의견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이첩요구권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지난 14일 공수처에 '수사 진행 정도'의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면 그 이후엔 이첩을 요청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이와 관련해 "압수수색은 수사 초반에 증거 수집을 위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것과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부분과는 연결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다만 "수사의 중복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오후 임명할 예정인 검사 13명이 정원(처·차장을 빼면 23명)의 절반 수준을 겨우 넘겨 당장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지 않냐는 지적에는 "좀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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