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차기 교육금고 지정 공개경쟁 입찰 공고

이성기 기자 2021. 4. 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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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은 16일 도교육청 교육금고 지정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을 공고했다.

충북교육청은 2017년 지정한 충청북도교육청 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회계법' 38조에 따른 은행을 대상으로 금고 지정을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5월3일부터 7일까지 희망은행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충청북도교육청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평가를 거쳐 차기 금고를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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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교육청은 16일 도교육청 교육금고 지정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을 공고했다.

충북교육청은 2017년 지정한 충청북도교육청 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회계법' 38조에 따른 은행을 대상으로 금고 지정을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5월3일부터 7일까지 희망은행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충청북도교육청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평가를 거쳐 차기 금고를 지정할 계획이다.

금고로 지정되는 은행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충북교육청 교육금고 업무를 취급한다. 2021년도 현재 교육비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조7486억원이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금고 선정을 위해 지난 3월 '충청북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해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라고 했다.

충청북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5조(금고지정 평가기준)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교육 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등 평가해 금고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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