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하는 척 음담패설.. 서울대입구역 '통화맨'에 벌금 10만원

양은경 기자 2021. 4. 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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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통화하는 척하며 출근길 여성들에게 음담패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2단독 송승훈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11월까지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수차례에 걸쳐 출근하는 여성들에게 음담패설이나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누군가와 통화하는 척하며 출근길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여러 번 피해를 본 한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CCTV를 확인해 A씨의 동선을 파악한 후 지난해 12월 그를 검거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단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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