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도 안돼"..佛 "15세 미만 성관계, 이유 불문 징역 20년"

홍효진 기자 2021. 4. 1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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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15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규정해 원천 차단한다.

15일(현지시간) 스위스인포(SWI)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의회는 15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가진 성인에 최대 징역 20년형을 선고하는 강도 높은 법안을 채택했다.

에릭 뒤퐁-모레티 법무장관은 "이것은 우리 아이들과 사회를 위한 역사적인 법안"이라며 "어떠한 성인도 15세 미만 아동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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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15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규정해 원천 차단한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프랑스가 15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규정해 원천 차단한다.

15일(현지시간) 스위스인포(SWI)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의회는 15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가진 성인에 최대 징역 20년형을 선고하는 강도 높은 법안을 채택했다.

에릭 뒤퐁-모레티 법무장관은 "이것은 우리 아이들과 사회를 위한 역사적인 법안"이라며 "어떠한 성인도 15세 미만 아동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프랑스 내에서는 15세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합의했다는 점을 증명할 경우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일부 의원들은 성관계 인정 연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이날 해당 법안은 문턱을 넘었다. 프랑스 의회는 트위터를 통해 "의원들은 해당 법안 통과에 만장일치로 찬성 의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수년간 권력 관계에서 자행돼 온 성인 여성 및 미성년자 대상 성적 학대가 밝혀지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2017년 미국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여성들의 미투운동이 본격 점화되자, 프랑스 사회 역시 동요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 프랑스 유명 작가 가브리엘 마츠테프가 30여년 전 13세 소녀를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최근 폭로되면서, 프랑스 내 미성년 여성 보호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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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진 기자 jin855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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