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TBS, 구두계약으로 김어준에 고액 출연료 지급"

김일창 기자 2021. 4. 1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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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가 방송인 김어준·주진우씨 등 10명의 외부진행자와 구두계약으로만 출연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TBS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어준씨와 주진우씨 외에 이은미(가수)·배칠수(방송인)·박희진·최일구(전 MBC 앵커)·함춘호(기타리스트)·황현희(개그맨)·박연미·이승원 등이 구두계약만으로 라디오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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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구두계약 진행자 10명 공개.."KBS·EBS 100% 서면 계약"
법적 문제는 없어..TBS "구두계약은 방송업계 오랜 관행"
김어준의 뉴스공장(TBS 홈페이지)© 뉴스1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TBS가 방송인 김어준·주진우씨 등 10명의 외부진행자와 구두계약으로만 출연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TBS는 방송업계 관례라고 하지만 KBS와 EBS는 외부진행자와 100% 서면계약을 통해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

16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TBS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어준씨와 주진우씨 외에 이은미(가수)·배칠수(방송인)·박희진·최일구(전 MBC 앵커)·함춘호(기타리스트)·황현희(개그맨)·박연미·이승원 등이 구두계약만으로 라디오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당사자는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라디오 방송 중 보도·교양 분야는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나 이들 중 이은미·배칠수·박희진·최일구·함춘호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예능으로 봐야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석이 있다. 따라서 적어도 이들은 서면 계약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법에 따르면 김어준씨는 구두계약으로 라디오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액 출연료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구두계약만을 했다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TBS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구두계약은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며 "KBS도 예술인고용보험법 시행에 따라 올 3월부터 서면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TBS도 법 시행에 발맞춰 프리랜서 진행자들을 상대로 오는 7월까지 서면 계약을 완료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씨는 '뉴스공장' 방송을 총 1137회 진행했고 1회 출연료가 200만원 상당이라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 동안만 출연료로 23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수령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며 "김어준씨의 출연료는 서울시민의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서울시민은 내 혈세가 그에게 얼마나 주어지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예산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지 않고, 오직 내 편 챙기기만 급급했던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의 관례가 TBS에 남아 있는 것 아니냐"며 "서울시가 TBS에 대한 감사를 신속히 진행해 친정권이 아닌 서울시민의 TBS로 돌려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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