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뒤 화천·양구·고성 인구 절반 감소한다

조한종 2021. 4. 1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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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군(郡) 단위급 자치단체들의 인구가 12년 뒤 최고 60% 가까이 급감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16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33년 기준 화천의 인구는 지금보다 59.9%, 양구는 52.3%, 고성은 52.1%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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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군(郡) 단위급 자치단체들의 인구가 12년 뒤 최고 60% 가까이 급감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16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33년 기준 화천의 인구는 지금보다 59.9%, 양구는 52.3%, 고성은 52.1%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단의 지원책이 없으면 인구 1만명대 미만의 도시로 전락한다는 얘기다. 인제 27.8%, 정선 27.4%, 평창 19.4%의 인구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홍천·영월·평창·정선·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 등 강원지역 9개 군을 비롯한 소멸 위기 전국 24개 군은 협의회를 만들어 특례군 도입에 나섰다. 이들 지역은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밀도 40명 미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전국 24개 소멸위기 군 지역이 연내 ‘특례군’ 법제화에도 나섰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은 행정수요, 균형발전,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군이 되면 별도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들은 우선 현재 국회에 5건이 발의된 소멸 위험지역 지원 관련 특별법안과 관련해 연내 특례군의 기준 설정 등 법제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검토 중인 시·군·구 특례 기준에 행·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특례를 설정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도 세웠다. 여당의 지방소멸TF와도 협조해 연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할 방침이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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