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두고 공직자 가족 "아마추어 같은 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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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LH 사태가 불러온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직무를 기피·회피하고 또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 취지이다.
반면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은 16일 뉴스1과 전화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통과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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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LH 사태가 불러온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직무를 기피·회피하고 또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 취지이다.
하지만 일부 공직사회에서는 직계 가족까지 포함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식을 공무원으로 둔 김모씨(65)는 "100% 중에 20%의 잘못을 두고 나머지 80%까지 지탄의 대상이 된 것으로 느껴져 모멸감마저 든다. 이 법안으로 또 감시 인원인 공무직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며 "아마추어 같은 정책"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그러면서 "하급 공무직에 있는 아들은 정책 사항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신분이다. 위에서 하라고 하면 따라가는 직급인데 무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이득을 취할 수 있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공무원을 주로 상대하는 A디자인회사 대표 박모씨(45)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입법 취지는 좋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서 빗겨간 듯 다소 과도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이나 고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만 해도 충분한데 9급 공무원까지 더군다나 직계 가족까지 포함돼 공직 사회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걱정했다.
이번 법안은 1~9급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도 적용 대상이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는 민법상 가족 범위까지 확대된다. 153만 공무원에 더해 가족까지 모두 포함하면 적용대상이 6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된다.
반면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은 16일 뉴스1과 전화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통과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의원은 "아직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되진 않았지만 큰 틀에서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공직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건강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직사회에 투기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 보완도 추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bynaeil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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