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 50km' "사망 가능성 낮춰" vs "정체구간 늘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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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 안막히는 도로에서도 30km로 운전하라는 것은 시간이 생명인 사람들에겐 과태료 내고 다니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안전속도 5030'이란?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로, 주택가와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
안전속도5030에 따라 앞으로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뺀 도시 일반도로에서는 최고 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되 소통상 필요하면 시·도 경찰청장이 예외적으로 60㎞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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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홍보 되지 않은 채 시행?
택시 기사 "예상 밖 정체 구간 생길 수도 "
경찰청 "주행시간 실증 조사 결과 큰 차이 없어"
"이런 식으로라면 앞으로도 과속 과태료만 내라는 뜻인데, 하루종일 운전해 벌면 뭐합니까?"
내일(17일)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을 앞두고, 택시 운전기사 이강섭(47세)씨는 불만을 먼저 제기했다.
이 씨는 " 안막히는 도로에서도 30km로 운전하라는 것은 시간이 생명인 사람들에겐 과태료 내고 다니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안전속도 5030'이란?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로,
주택가와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
안전속도5030에 따라 앞으로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뺀 도시 일반도로에서는 최고 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되 소통상 필요하면 시·도 경찰청장이 예외적으로 60㎞로 적용할 수 있다. 더불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이에 대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주행시간 실증조사를 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의 입장은 강경하다.
지역별 조사에서, 택시 2대를 이용해 제한속도 시속 60km와 50km로 각각 주행하는 방식으로 주행시간을 조사했을 때, 2대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정체 구간 생길수도
시내 주행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하는 이른바, ‘5030 정책’에 대한 지난해 여론조사에선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전국 운전자 3922명을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 인지도와 운전 시 주로 이용하는 기기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결과, 정책 인지도는 68.1%에 그쳤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3명 중 1명은 정책을 몰랐던 셈이다. 게다가 택시기사나 운수업 종사자들의 경우 시속 50㎞ 속도 운전이 비효율적이라는 불만을 제기했다.
택시 기사 이 씨는 "30km로 가라는 것은 승객들에게 '버스를 타지 왜 택시를 타냐'란 말이 나올 정도"라며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까지 심각한데 속도를 줄이라면 오히려 흐름을 방해하고 정체 구간이 곳곳에 생길수 있다"고 지적했다.
15년째 개인택시를 하는 김 모씨는 "30㎞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따라 하는 것이니 이해가 가는데, 50㎞의 경우엔 사실 이해가 어렵다"며 "선진국 사례만 말할 것이 아니라 왜 속도를 줄여야 하고 어떤 사고를 예방한다는 것인지 더 세부적으로 풀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망 가능성 10% 이하로 떨어져"…과학적 근거
한국교통연구원측은 '안전속도 5030정책'은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다고 주장한다.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시속 50㎞로 10㎞만 낮춰도 차와 충돌한 보행자의 사망 가능성이 40%나 줄어든다는 것. 시속 30㎞로 낮추면 사망 가능성은 10% 이하로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 지역별로 여러 차례 실시된 주행시간 실증조사를 통해 소요 시간에 대한 논란도 해결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사에서 제한속도가 낮아진다고 해서 통행시간이 크게 늘지 않았다는 것.
최근 경찰은, 제한속도 하향이 이루어진 전국의 11개 대표 구간에서 차량의 운행속도는 시행 전 시속 33.1㎞에서 시행 후 32.1㎞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시 도로에는 어차피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많기 때문이라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전체 통행시간의 약 50%가 교차로 신호 대기시간이라는 것이다.
경찰청 조재형 교통운영계장은 “정책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생명에 직결되는 교통안전은 모든 시민이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자 의무라는 성숙된 인식으로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고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통사고 조사 전문가인 윤병현 한국탐정 KPD 전문위원은 " 이미 시범 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37.5%, 서울 종로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가 30.0% 감소했다"며 "충분한 숙려기간을 거쳤고 그 효과를 인식했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은 참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수 기자 (sweep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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