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는 건축주가 했는데.." 매년 이행강제금 폭탄 맞는 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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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베란다 확장에 따른 불법건축물로, 원상복구가 이뤄질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 5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발코니가 아닌 베란다를 확장할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불법건축물이 된다.
A씨는 시청을 찾아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건축주인데 왜 현 소유주가 이행강제금을 납입해야 하느냐"고 항변했다.
법원 판례에도 불법건축물 시정책임이 있는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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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시청으로부터 황당한 고지서를 받았다.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베란다 확장에 따른 불법건축물로, 원상복구가 이뤄질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 5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일반인이 보기에 베란다와 발코니의 구분이 어렵다. 발코니가 아닌 베란다를 확장할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불법건축물이 된다. A씨는 지난 2013년 해당 오피스텔을 매입했을 당시 건축주와 중개사무사에게 이같은 내용을 안내받지 못했다. 심지어 건축물대장에도 위반건축물로 표시가 돼 있지 않았다.
A씨는 시청을 찾아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건축주인데 왜 현 소유주가 이행강제금을 납입해야 하느냐"고 항변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현행법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어쩔 수 없다"는 내용뿐이었다. 법원 판례에도 불법건축물 시정책임이 있는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건축법이 2019년 4월 개정되면서 최대 5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었던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이 없어졌다.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매년 50만원씩 이행강제금이 청구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상복구도 쉽지 않다. 바닥과 도시가스 배관 등을 모두 들어내야 하는 데다 위·아랫집에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A씨는 불법행위자인 건축주에게 따져 물었지만, 건축주는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 해당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록되면서, 은행의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됐고 사실상 처분도 하지 못하게 됐다. 결국 A씨는 건축주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제기를 검토 중이다.
전국적으로 이같은 피해자들의 숫자는 정확히 추산되고 있지 않지만, 최대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해 1만5천47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1천617억8천만원 규모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임차인들 역시도 위반건축물인지 모르고 입주했다가, 사실상 갇혀버리는 경우도 다반사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불법건축물 양성화제도를 도입했다.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전체면적 165㎡이하인 다가구 주택이면 양성화 기간에 양성화를 신청하면 정식 건축물로 등록해주는 제도다.
앞서 국회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2014년1월17일부터 2015년1월16일까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했다. 하지만 여전히 홍보와 안내부족 등으로 건축주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추가 구제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했다.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2019년12월31일 당시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특정 건축물로 정의하고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각 지자체에 신고해 양성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A씨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은 소유주에게 시정조치를 통해 불법요소를 없애달라고 요청으로 선의 피해자에게는 민사상 건축주와 해결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양성화법이 통과된다면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가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경우 불법건축물이 양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추가 시행할 경우 주기적 양성화 기대심리 확산으로 법적 안정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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