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기사는 아파트 지상출입 안 돼요"

김홍희 2021. 4. 1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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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신축 아파트에서 배달 차량의 지상통행 허용 여부를 놓고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울산의 한 아파트단지에서는 입주민과 업체들이 갈등을 겪다 배달거부 사태까지 겪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김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천 백여 가구가 사는 울산 북구의 아파트입니다.

두 달 전부터 상당수 오토바이 배달 대행기사들이 비가 오면 이 아파트로의 배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은 배달기사들도 지하주차장 대신 지상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아파트 측에서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배달 기사들은 지하주차장 물기 때문에 미끄러짐 사고가 잦다며 안전을 위한 정당한 요구라고 말합니다.

[배달대행 기사 : "(주차장에서) 뒷바퀴가 살짝만 당겨도 뒤쪽이 훅 돌아가기 때문에 바로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편의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음식을 시켜주시면 저희도 동일하게 안전을 지켜주셨으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일부 배달기사들의 난폭 운전 때문에 취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보행로 운행과 시설물 파손 등으로 인한 입주민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고 보행자 사고를 방지할 대책도 없다는 겁니다.

[강범용/아파트입주민 대표 : "(업체는) 사고가 났을 때에 대한 대비책 자체가 준비돼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입주민 안전을 위해서 저희 편의사항과 맞바꿀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사들은 그러나 택배차와 우체부 오토바이는 빼고 배달대행 기사만 지상출입을 막는 것은 편견에 근거한 차별이라고 반박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늘어난 상황에서 영업용 이동수단의 아파트 통행 갈등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홍희입니다.

김홍희 기자 (m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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