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래퍼 더콰이엇, 삼성전자와 상표권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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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래퍼 겸 힙합 프로듀서인 '더콰이엇(The Quiett·본명 신동갑)'이 최근 삼성전자(005930)와의 상표권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콰이엇이 대표로 있는 힙합 레이블인 '앰비션 뮤직(AMBITION MUSIK)'은 지난해 12월 특허심판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상표권 무효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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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상표 일부 취소 심결..앰비션 뮤직 손 들어줘
[이데일리TV 김종호 기자] 국내 대표 래퍼 겸 힙합 프로듀서인 ‘더콰이엇(The Quiett·본명 신동갑)’이 최근 삼성전자(005930)와의 상표권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콰이엇이 대표로 있는 힙합 레이블인 ‘앰비션 뮤직(AMBITION MUSIK)’은 지난해 12월 특허심판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상표권 무효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앞서 삼성전자가 2008년 ‘AMBITION’이라는 상표를 정보기술(IT)과 음악 분야 등에 출원한 가운데 음악 관련 분야에서의 해당 상표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앰비션 뮤직은 회사 대표인 더콰이엇을 청구인으로 내세웠다.
특허심판원은 상표와 특허 등 산업재산권의 권리 범위에 대한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별행정 심판기관이다. 사실상 제1심 법원의 역할을 담당한다. 특허심판원은 약 세 달간의 짧은 심의를 걸쳐 이달 초 앰비션 뮤직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허심판원은 삼성전자가 AMBITION이라는 상표를 국내에서 지속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음악 관련 일부 분야에서의 기존 상표 등록을 취소한다고 심결했다.
실제 삼성전자는 해당 상표권을 획득한 뒤 관련 사업 등에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도 자사가 보유한 상표권에 대해 특별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상표권 소유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삼성전자가 사실상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앰비션 뮤직의 한 관계자는 “AMBITION이라는 상표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기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취소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최근 해당 상표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와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호 (ko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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