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시비로 쫓아와 폭행했는데..보복운전·폭행 아니다?

류원혜 기자 2021. 4. 1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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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 한 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비로 남성 운전자가 여성 운전자를 쫓아와 폭행한 것이 '보복 운전이나 보복 폭행은 아니다'라는 전문가 판단이 나왔다.

그러면서 "경찰은 쌍방 폭행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은 벌금형, 남성은 재판에 넘겨져서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선택일 것"이라며 "(A씨가) 진단 6주더라도 남성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린 건 아니라서 불구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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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강원 속초시의 한 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비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 운전자 A씨는 상대 남성 운전자 B씨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사진=보배드림


강원 속초시 한 도로에서 차선 변경 시비로 남성 운전자가 여성 운전자를 쫓아와 폭행한 것이 '보복 운전이나 보복 폭행은 아니다'라는 전문가 판단이 나왔다. 이 폭행으로 여성 A씨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얼마 전 운전 시비 폭행 뉴스에 방송된 사람입니다. 왜 보복 운전, 보복 폭행이 안 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5일 오후 4시쯤 속초 시내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으로 시비가 붙었다. 당시 2차선에 있던 A씨 차량이 1차선으로 차선을 바꿨고, A씨 앞에 있던 남성 운전자 B씨 차량은 차선을 변경하지 못했다.

그러자 B씨는 속도를 내며 A씨 차량에 따라붙었다. 멈춰 선 A씨 차량을 향해 한참 경적을 울리기도 했다. 당시 A씨 차 안에는 20개월 된 아이가 타고 있었다.

B씨는 차를 세운 뒤 내려 A씨에게 다가왔다. A씨가 "지금 누구한테 빵빵거리는 거냐"고 묻자 B씨는 "(A씨가) 운전 뭐 같이 해서 빵빵거렸다. 아이가 들으니까 일단 차에서 내려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싸움이 발생했다. A씨는 손가락 인대가 파열돼 전치 6주 이상 진단을 받고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사진=보배드림

A씨는 B씨가 교차로 직전에서 좌측 깜빡이를 켰음에도 그대로 직진한 것에 대해 "(깜빡이 켠 것을) 봤으나 너무 가까웠고 이미 제가 교차로에 들어가는 중이었다"며 "거리가 있었다면 양보했겠지만 시속 50~60km에서 비켜주기 어려웠다. 2차선에서 좌회전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뉴스에서는 제가 운전을 이상하게 한 것으로 보여 답답한 마음"이라며 "경찰은 이를 두고 보복 운전, 보복 폭행이 아니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게 왜 보복 폭행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B씨가 개인적 일로 본인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저에게 분풀이한 걸로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보복 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이어야 하는데 그건 아니었다. 말다툼하다가 이어진 폭행이라 보복 폭행도 아니다. 시비에서 비롯된 상해사건"이라며 "보복 범죄는 누군가 자신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처벌받게 했거나 불리한 증언으로 처벌받았을 때 앙심 품고 폭력 행사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쌍방 폭행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은 벌금형, 남성은 재판에 넘겨져서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선택일 것"이라며 "(A씨가) 진단 6주더라도 남성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린 건 아니라서 불구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현재 A씨는 B씨를 폭행 혐의로, B씨는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며 A씨를 맞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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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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