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자고 있으니 OO해도 몰라" 성폭행 부추긴 2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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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미성년자를 집단 성폭행한 20대 일당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다소 감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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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미성년자를 집단 성폭행한 20대 일당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다소 감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 C씨도 이날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아 1심에서 받은 징역 4년에 비해 형량이 줄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만취한 10대 D양을 여인숙에서 강간했다. 이후 B·C씨에게 "D가 술 취해 혼자 잠을 자고 있으니 가서 간음해도 모를 것"이라며 강간을 교사하기도 했다.
이들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구속기소됐고 1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매우 죄질이 나쁘다"며 이들을 질타했다.
다만 B·C씨에 대해선 2심 재판 과정에서 D양과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A씨에 대해 "교사 범행이 인정되긴 하지만 그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B·C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소 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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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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