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입구역 '음담패설 통화맨' 벌금 10만 원

유영규 기자 2021. 4. 1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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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통화하는 척하며 출근길 젊은 여성들에게 음담패설을 일삼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출근하는 여성들의 뒤에 다가가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척하며 음담패설이나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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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통화하는 척하며 출근길 젊은 여성들에게 음담패설을 일삼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출근하는 여성들의 뒤에 다가가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척하며 음담패설이나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반복해 피해를 본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결국 지난해 12월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형량은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범행 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장애를 앓는 아버지와 아내를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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