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여성에 다가가 '통화하는 척 음담패설'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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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통화하는 척하며 출근길 여성들에게 음담패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출근하는 여성들에게 음담패설이나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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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통화하는 척하며 출근길 여성들에게 음담패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출근하는 여성들에게 음담패설이나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누군가와 통화하는 척하면서 출근길에 오른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A씨의 동선 등을 파악했고, 지난해 12월 그를 검거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단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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