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버젓이 한의원 운영..지자체가 못 걸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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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료기관 운영이 금지된 한의사가 버젓이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한의사 A씨(남)는 2019년 11월 부산으로 한의원을 옮기면서 기장군청에 한의원 전입신고를 했다.
당시 A씨는 한의원 등 의료시설 운영을 할 수 없는 시기였다.
A씨의 한의원 운영 사실은 지난해 10월 여성가족부와 행정기관의 합동 점검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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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료기관 운영이 금지된 한의사가 버젓이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한의사 A씨(남)는 2019년 11월 부산으로 한의원을 옮기면서 기장군청에 한의원 전입신고를 했다. 당시 A씨는 한의원 등 의료시설 운영을 할 수 없는 시기였다.
앞서 A씨는 2010년 10대 여성 청소년 준강간 혐의로 실형을, 2019년 직원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으며 '성범죄자 알림e'에도 신상정보가 공개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기장군청은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지 않았고, A씨는 아무 제재 없이 한의원을 열수 있었다. 이후 A씨가 지난해 5월 부산 해운대구로 한의원을 옮길 때에도 해운대구청은 성범죄 이력 조회를 하지 않았다.
A씨의 한의원 운영 사실은 지난해 10월 여성가족부와 행정기관의 합동 점검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해운대구는 A씨에게 지난 10일까지 한의원을 폐쇄하라고 통보했지만, 아직까지 한의원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체 접촉이 이뤄지는 의료기관 등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분류돼, 성범죄자들의 운영이나 종사가 일정 기간 동안 엄격히 금지된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등은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기장군청과 해운대구청은 의료시설 최초 개설이 아닌 '전입신고' 시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는다는 해명을 내놨다.
여성가족부는 의료시설 전입 시에도 의료법에 따라 지자체가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자체는 의료시설 장소를 이전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매년 공개하는 성범죄 취업제한 제도 안내서에 의료시설 전입시고 시에도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병원 홍보용으로 여성 직원이 시술 받는 장면을 촬영했는데 이 직원이 한의원을 그만두고 이 사진으로 고소를 했다"며 "검찰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억울한 마음에 법원 처분 전에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가 오히려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병원 전입신고를 받아 줘 영업해도 되는 줄 알았다"며 "애당초 영업을 시작 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병원 폐쇄명령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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