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CCTV 영상 조작' 의혹..특검이 규명할까

박종홍 기자 2021. 4. 16.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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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R 바꿔치기'보다 '데이터 조작' 규명에 무게
후보추천위 추천 2명 중 1명 대통령이 특검 임명
세월호 참사 7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현장 관계자가 희생자들의 명단 앞에 화분을 올리고 있다. 2021.4.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7주기가 되는 날이다. 그러나 침몰 원인과 진실 은폐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유가족들은 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거리에서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다.

추천 절차를 밟고 있는 '세월호 증거조작 진상규명' 특별검사(특검)가 도입되면 의혹이 다소나마 해소될지 주목된다.

◇ CCTV 영상 '데이터 조작'과 '저장장치 바꿔치기' 의혹

증거 조작과 관련한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세월호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데이터 자체에 조작이 있었는지와, CCTV 영상 저장장치(DVR) 본체 수거과정에서 바꿔치기 같은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다.

영상 데이터 조작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지난해 9월 제기했다. 참사 직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출된 세월호 CCTV의 하드디스크와 복원 작업에 참여한 업체가 원본을 복사하고 보관하던 하드디스크를 비교 분석해보니 법원 제출 데이터가 조작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에 제출된 2014년4월10~16일 영상 파일 중 1만8353섹터에서 주변부와 동일한 내용이 식별됐다. 이는 주변 섹터의 엉뚱한 데이터들이 복사 후 덮어쓰기가 된 흔적으로, 해당 섹터의 영상을 재생하면 에러가 발생한다고 사참위는 밝혔다.

사참위는 "이런 데이터 조작의 74%가 참사 발생 전후인 15일과 16일 사이에 나타났다"며 참사의 직접적 원인과 관련된 영상이 집중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병우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 국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세월호 블랙박스' CCTV 조작 관련 특별조사 요청 기자회견에서 'DVR 조작'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9.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앞서 2019년 사참위는 세월호 CCTV 저장장치(DVR) 본체 수거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2014년 6월 22일 해군이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는 DVR과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해군의 수거 과정에 참여한 한 중사가 케이블 커넥터를 풀어 DVR을 수거했다고 증언했는데 현장에서 커넥터가 발견되지 않은 점이 그 근거로 제시됐다. 해군 DVR에서 떨어져 있던 고무패킹이 검찰 DVR에 붙어있던 것과 DVR의 잠금상태도 각각 달랐던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사참위는 "DVR이 CCTV와 연결된 케이블에 강하게 결속돼 분리될 수 없었는데도 DVR이 설치 장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포착됐다"는 추가 근거를 지난해 9월 제시하기도 했다.

사참위는 지난해 9월 당시 "DVR 수거과정에 대한 증거와 단서들을 검찰에 제공했지만 수사에서 뚜렷한 진척이 없었다"며 DVR 의혹을 특검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데이터 조작 수사는 진전, 저장장치 바꿔치기 규명은 어려워"

실제로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올해 1월 세월호 수사를 마무리하며 "DVR 바꿔치기 의혹은 확인이 어렵다는 취지로 사참위와 유가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영상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은 "상당 정도 수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 수사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수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특검에 넘기겠다고 했다.

이에 향후 특검에서는 영상 데이터 조작 의혹을 집중 수사하면서 DVR 바꿔치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누가 어떤 의도로 조작했는지 밝히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참위의 요청을 받은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을 가결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대통령이 후보추천위로부터 2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1명을 임명한다.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20일 동안 준비를 마치고 이후 60일(대통령 승인 시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후보추천위에 포함되는 위원 4명은 국회가 추천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와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를 위원으로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구충서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씨)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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