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 첫 재판 22일 열려..사라진 아이 행방 드러날까?
검찰이 재판을 통해 밝혀할 것은 크게 ▲석씨 친모 여부 ▲아이 바꿔치기 및 공범 여부 ▲사라진 아이의 행방 등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석씨는 여전히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어 검찰이 재판에서 어떻게 진실을 밝힐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석씨에게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의 딸 김모(22)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이다.
대검 과학수사부는 지난달 31일 이 사건과 관련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원의 결과와 동일하다"며 경찰에 통보했다.
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반복된 유전자 검사에도 석씨가 숨진 여아와의 친자 관계를 거듭 부인하자 대검 과학수사부 DNA·화학분석과에 석씨와 석씨의 딸 김씨, 김씨 전남편(26) 등 3명에 대한 DNA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대검과 국과수의 DNA 검사 결과가 일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서 석씨 가족의 강한 반발에 따라 총 4번의 DNA 검사를 국과수에 의뢰했다. 결과는 모두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첫 번째 검사 때와 동일했다.
숨진 여아는 석씨의 딸 김씨와 김씨의 전남편 사이에서 나온 딸이 아니라는 것도 혈액형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숨진 여아의 혈액형은 A형으로 김(BB형)씨와 김씨 전남편(AB형)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다. 석씨의 혈액형은 B형이다.
검찰은 석씨가 3년 전 휴대전화에 출산 관련 어플을 깔고 병원 진료기록 및 출산 전·후 몸무게 차이, 의약품 구입 내역 등을 토대로 석씨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황증거도 확보했다.
하지만 석씨는 경찰과 검찰의 5차례에 걸친 유전자(DNA) 검사에서 숨진 여아와 친모 관계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난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석씨의 남편도 지난 9일 김천지원에서 열린 딸 김씨의 재판에서 "숨진 아이는 딸(김씨)의 아이다. 언론이 아이를 둘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석씨가 딸 김씨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 및 출산을 한 후 '아이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석씨가 2018년 3월30일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김씨가 출산한 신생아를 불상의 장소로 데리고 가 미성년자를 약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송에서 전문가들은 석씨의 '아이 바꿔치기' 시점은 2018년 4월24일 낮, 장소는 산부인과가 아닌 김씨 집일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김씨가 2018년 3월30일 낳은 신생아의 출산 직후부터 성장하는 과정을 찍은 사진(5000여장) 속 아이의 '귀 모양'을 분석했다.
2018년 3월30일 태어난 직후부터 4월23일까지 찍힌 사진 속 아이의 왼쪽 귀 모양은 바깥쪽 귓바퀴가 접힌 형태가 뚜렷했다. 하지만 4월24일에 찍힌 사진에는 귓바퀴가 펴진 형태가 포착됐다.
전문가들은 아기가 태어난 직후 왼쪽 귀 모양이 접혀 있었는데 한달도 안돼 귓바퀴가 완벽히 펴질 가능성은 매우 적고 처음 사진과 24일 찍힌 사진 속 아기는 동일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석씨 집안 곳곳에서 발견된 해바라기 그림 등도 주목됐다. 석씨가 두 아이를 바꿔치기한 범행동기와 경위를 이해하려면 종교 연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방송에 출연하 석씨의 지인은 "(석씨가)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해바라기 그림에 반응하더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석씨가 평소 해바라기에 집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석씨의 공범 여부도 주목하고 있다.
석씨는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8년 1월~2월 사이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던 점으로 미뤄 조력자 등의 도움을 받아 출산 후 김씨가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의 전남편도 방송에서 석씨의 공범 여부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만약 장모님(석씨)이 그런일(아이 바꿔치기)을 했다고 해도 차도 없고 운전도 못해 혼자선 절대 불가능하다"며 "조력자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수사당국은 사라진 아이를 찾아야 모든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고 행방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사라진 아이는 석씨의 외손녀로, 김씨의 아이다.
경찰은 사라진 아이가 이미 숨졌을 가능성에 대비해 최근 2년간 변사체로 발견된 영아 사건을 재검토했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사라진 아이가 보육원에 갔거나 국내에 입양이 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사라진 아이가 보육원이나 국내에 입양됐을 경우 소재 파악에 수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석씨가 아이들을 바꿔치기 한 뒤 사라진 아이를 해외 입양 전문기관에 보냈을 것으로 추정하고 전국의 해외 입양 전문기관 등을 상대로 확인 중이다.
입양전문기관 관계자는 "입양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친생 부모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다"며 "서류상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석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지난 14일 돌연 사임했다.
석씨의 변호사는 "사임의 이유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더 이상 변호를 할 수 없어 사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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