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5백만명' 이해충돌 검증 가능한가요?

김빛이라 2021. 4. 1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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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가, 8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던 법안을 깨웠습니다.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생길 때마다 국회에서 단골처럼 언급됐지만, 진전은 없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어제(14일) 법 제정의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지난달 17일 공청회가 열렸고 이후 8번의 소위 심사로 한 달여 만에 이뤄낸 성과, 여야 할 것 없이 자평했습니다. 정무위 소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반부패법들이 그간 사후처벌 초점을 맞췄던 데 비해, 사전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고민하고 입법화했다는 점에서 공직부패에 대한 접근을 새롭게 전환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했고, 민주당은 "공직자 사익 추구 행위를 근절하도록 이달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논평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 아직은 환영받긴 이른 것 같습니다. 적용 대상과 규제 범위가 광범위한만큼 제대로 다듬지 않으면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아직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라는 관문이 남긴 했지만, 추가 장치가 없다면 우려되는 지점이 무엇인지 들여다봤습니다.

공직자 가족 5~8백만 명이 영향권...판단은 누가?

법 적용을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은 190만 명 정도입니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면 처벌받는' 대상자로 명시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을 더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론 최소 5백~8백만 명이 이해충돌방지법 감시망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공직자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까지 이해충돌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개개인이 경제 활동 영역에서 법 개념을 적용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신고하거나 회피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해충돌'인지 아닌지 선뜻 판단이 서지 않는 사례가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형제, 자매가 같은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에서 일하고 있을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할까요. 업무상 공직자 며느리를 둔 시아버지가 토지 거래나 물품 계약을 하게 된다면, 거래자의 직업을 파악한 뒤 며느리와 직무관련자는 아닌지, '미공개 정보'에 저촉되지는 않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혼란 막으려면 명확성이 핵심"

'이해충돌방지법' 뼈대를 만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와 가족들 스스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판단하고 적극 신고하는 자세가 선행된다면 '처벌' 걱정보다는 '사전 예방'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걸로 기대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삶에서 마주치는 각종 행위들이 혹시 이해충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명확한 정의 없이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보면 정보 이용 금지의 범위가 '미공개 정보'로 돼 있는데, 미공개 정보의 정의를 일반인이 쉽게 유추할 수 없다면 추후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직자의 이용 금지 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는 실제 이번 논의과정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당초 정부 안에는 '직무상 비밀' 이용을 금지했지만, 심사를 거치며 '미공개 정보'로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LH 임직원들이 LH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해 투기한 정황들이 포착되면서 금지 범위가 더 확대된 것인데,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법을 적용받는 '가족'의 범위도 살펴봐야 합니다. 직무상 거래를 신고하거나 수의계약 체결에 제한을 받는 대상을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으로 확정했는데 "생계를 같이 하는"의 의미는 "같은 집에 산다는 것"과는 다른 포괄적 개념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위 심사에 참여한 민주당 이정문 의원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생계를 같이한다'는 문구는 '경제 공동체'의 의미로, 함께 살지 않더라도 공직자 아들이 부모의 생활비를 주는 경우, 이혼 가정에서 전 배우자의 생활비를 주는 경우 등은 모두 법 적용 대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승 연구위원은 "결국 형법의 처벌 규정은 명확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확한 정의와 예시들을 통한 기준을 세분화해야 하고 국민들에게도 널리 홍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이해충돌 검증' 가능할까? 공직자 재산 검증도 36%뿐

공직자와 가족 5~800만 명의 이해충돌 신고와 검증은 어디서 어떻게 하게 될까요? 법안을 보면 '이해충돌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ㆍ상담ㆍ접수ㆍ처리 등'을 모두 국민권익위원회가 맡는 것으로 명시돼있습니다.
제정법 공청회 발제자였던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로 등록된 재산들을 현재도 인력 상황 등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안다. 이해충돌 신고와 점검을 현 행정 시스템으로 갖춰질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는 매년 재산을 등록하고, 갱신하고,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접근이 가능한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고위 공직자와 가족의 재산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등록하는 재산 정보, 제대로 검증은 받고 있을까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재산 공개 대상자 130만 명 중, 실제 재산 정보가 맞는지 검증을 받은 사람은 47만여명으로 단 36%에 불과했습니다. 이 검증을 통해 수사를 받은 공직자는 지난 10년간 단 4명뿐이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은 "이해 충돌 가능성이 의심될 때마다 스스로 신고하면, 신고된 내용이 이해 충돌인지 아닌지를 즉각 확인해야 제도가 유의미한 상황인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 충돌을 잡아낼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 내역'은 미공개?

마지막으로 짚어볼 건 이번엔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한 국회의원들 본인에 대한 '국회법' 개정 과정입니다. 국회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과 별개로 '국회법'을 통해 의원들의 규제 법안을 추가로 만들 수 있는데요.

21대 국회 들어 박덕흠 의원 등 상임위에서의 이해충돌 문제가 논란이 되자 여야는 "제정법인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래 걸린다면, 국회의원들 스스로부터 규제하겠다"며 자체 이해충돌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과연,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살펴봤습니다. 지난 3월 22일 소위를 단 한 차례 열어 몇 가지 조항을 합의했는데 눈에 띄는 것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국회에 등록은 하되, 국민들에게는 '미공개'하기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민선영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국회의원들은 법안을 계속 심사하고, 표결을 행사하는 권한이 있어 다른 공직자들에 비해 이해충돌을 감시받아야 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적 이해관계'가 무엇인지 대중들에게 공개돼야 할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서 "국회에 등록만 하고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면, 해당 의원이 상임위 배정에 이해 상충이 됐는지 전혀 감시조차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적이해관계 비공개' 조항에 대해 찬성하는지, 해당 법안 심사에 관여하는 여야 의원 28명에게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오늘(16일)까지가 답변 마감시한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대로 제정되는지, 국회의원 스스로를 규제하는 법안은 어떻게 만들어질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김빛이라 기자 (gl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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