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핵심공약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첫걸음

송용환 기자 2021. 4. 1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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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16일 도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 등을 기금으로 적립해 임대주택 공급 등에 사용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예고(경기도보 14일자) 했다.

도는 해당 조례안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을 비롯해 기금운용 수익금, 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도민환원기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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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법적근거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개발이익 기금 적립 임대주택 공급 등에 사용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경기도 제공)©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16일 도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 등을 기금으로 적립해 임대주택 공급 등에 사용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예고(경기도보 14일자) 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 공급, 공공시설 지원에 재투자하는 등 기반시설 확충과 복지혜택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해당 조례안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을 비롯해 기금운용 수익금, 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도민환원기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했다.

이렇게 조성된 도민환원기금은 Δ임대주택 공급사업 Δ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개발 지원사업 Δ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 Δ개발이익 및 공공기여 검증을 위한 용역 등 필요한 경비로 사용된다.

도는 우선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매년 기금으로 적립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도는 기금적립으로 3기 신도시 등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올해는 배당 가능한 금액의 20%만 배당받을 예정이다.

이를 기준으로 매년 적립할 경우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6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익배당금 외에 확보가 특별회계 전입금 등이 추가될 경우 그 금액은 더 커지게 된다.

도민환원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이지만 운용이 지속될 필요가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도는 입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취합해 최적안을 만든 뒤 오는 6월 경기도의회 임시회(8~23일)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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