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의원 운영금지 성범죄 한의사, 부실행정에 버젓이 '진료중'

박세진 기자,이유진 기자,백창훈 기자 2021. 4. 16.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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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한의사 A씨는 2019년 11월 부산 기장군으로 한의원을 옮기면서 기장군청에 한의원 전입신고를 했다.

A씨가 2020년 5월 부산 해운대구로 한의원을 옮길 때 해운대구청 역시 성범죄 이력 조회를 하지 않아 지금까지 운영을 계속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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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성범죄 뒤 부산으로 이전, 지자체 두곳 못걸러
여가부 "의료시설 전입시 운영자 성범죄경력 확인해야"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이유진 기자,백창훈 기자 = 성범죄를 저질러 한의원 운영을 할 수 없는 한의사(뉴스1 4월15일 보도)가 버젓이 한의원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의 안일한 행정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한의사 A씨는 2019년 11월 부산 기장군으로 한의원을 옮기면서 기장군청에 한의원 전입신고를 했다.

당시 A씨는 한의원 등 의료시설 운영을 할 수 없는 시기였다.

A씨는 성범죄로 법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고 '성범죄자 알림e'에도 신상정보가 공개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기장군청은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지 않았고 A씨는 아무런 제재없이 한의원을 열었다.

A씨가 2020년 5월 부산 해운대구로 한의원을 옮길 때 해운대구청 역시 성범죄 이력 조회를 하지 않아 지금까지 운영을 계속해오고 있다.

한 곳도 아닌 두 곳 지자체의 무책임 행정으로 2번의 성범죄를 저지른 한의사에게 환자들이 진료를 받은 것이다.

의료시설은 신체 접촉이 이뤄지는 곳인 만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분류돼 성범죄자들의 운영이나 종사가 일정 기간 동안 엄격히 금지된다.

실제 첫 보도 후 한 부산시민은 "지난해 5월 해운대에 개원한 한의원에 다니고 있는데 병원 이름을 알려줄 수 있느냐? 불안하다"고 취재진에 물었다.

해운대 주민 권모씨(여·40대)는 "10년째 살고 있는 해운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게 너무 무섭고 섬뜩하다"며 "법을 바꿔서라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기장군청과 해운대구청은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관한 법률'을 해석해 의료시설 최초 개설이 아닌 '전입신고'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이 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등은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상위 기관인 여가부는 의료시설 전입시에도 의료법에 따라 지자체가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자체는 의료시설이 개설된 장소를 이전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돼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매년 공개하는 성범죄 취업제한제도 안내서에 의료시설 전입시고시에도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도 제기된다.

이임순 부산여성의전화 사무국장은 "행정당국이 성범죄자를 대하는 민감성이 떨어져서 생긴 일"이라며 "아동시설뿐 아니라 신체 접촉이 이뤄지는 의료시설 등에 대한 2차 피해 가능성도 제도 마련으로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성범죄로 실형을 받은 사건 자체가 억울한 부분이 많고 지자체에서 병원 전입신고를 받아 줘서 영업을 해도 되는 줄 알았다"며 "애당초 영업을 시작 안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병원 폐쇄명령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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