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국 회사라도 '한국서 재판 희망' 의사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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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본사를 둔 회사가 지리·언어상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한국 법원에서 한국 회사를 상대로 낸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한 "중국 회사들이 소송 수행과 관련해 지리상·언어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스스로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이런 의사 또한 존중돼야 한다"며 "국제재판관할권은 준거법에 따라서만 결정할 수 없으므로,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중국 회사법이라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대한민국 법원 사이의 실질적 관련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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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본사를 둔 회사가 지리·언어상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한국 법원에서 한국 회사를 상대로 낸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중국 회사 4곳이 한국 회사 ㄱ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중국에 본사를 둔 중국 회사 4곳은 물품공급 계약 맺은 중국 회사 ㄴ사에 물품을 공급한 뒤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하자 ㄴ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한국 회사 ㄱ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중국 회사들은 “중국 회사법 규정에 따라 ㄱ사가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ㄱ사는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1, 2심은 “중국 회사들과 ㄴ사는 모두 중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중국 회사이고, 계약 체결·물품 공급과 대금 지급 등이 중국에서 이뤄졌으며, 관련 서류가 모두 중국어로 작성돼 심리에 필요한 중요한 증거방법이 대부분 중국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민사소송법상 특별재판관할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쟁이 한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반면 대법원은 “채무자인 ㄴ사가 중국 법인이고, 물품공급계약 체결지와 이행지가 중국이라고 하더라도 분쟁이 된 사안과 당사자가 한국과 무관하지 않다”며 달리 판단했다. 이어 “ㄱ사의 소송상 편의와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며 “ㄱ사는 한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소송을 수행하는 데 중국 법원보다 한국 법원이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또한 “중국 회사들이 소송 수행과 관련해 지리상·언어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스스로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이런 의사 또한 존중돼야 한다”며 “국제재판관할권은 준거법에 따라서만 결정할 수 없으므로,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중국 회사법이라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대한민국 법원 사이의 실질적 관련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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