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찰 신경전 벌인 '자치경찰제 조례안' 일부 합의점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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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찰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던 서울시 자치경찰 조례안 일부 내용에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조례안 제2조3항에서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개정할 경우 '사전에 서울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부분은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수정 방향을 잡았다.
서울시 조례안 제2조3항에는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서울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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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오는 22일 시의회 상임위 심사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시와 경찰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던 서울시 자치경찰 조례안 일부 내용에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조례안 제2조3항에서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개정할 경우 '사전에 서울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부분은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수정 방향을 잡았다.
앞서 서울시의회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소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 주요 쟁점사항을 논의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 조례안 제2조3항에는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서울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일선 경찰들은 서울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가 아닌 '들어야 한다'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한 서울시의원은 "대부분 판례가 '들어야 한다'와 '들을 수 있다'에서 큰 차이가 없다"며 "표준 조례안대로 '들어야 한다'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했다.
경찰청이 제시한 표준 조례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경찰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제2조2항의 경우도 입법권 침해라는 의견이 많아 논의를 계속하는 상황이다.
제2조2항에는 '서울시장과 서울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무는 자치경찰사무에 추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일선 경찰들은 이 부분이 "시의회 통제 없이 사무범위 확장이 가능하다"며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소위원회 회의에서도 시의회 동의 없이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자치경찰 업무 범위를 수정하는 것은 시의회의 입법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해당 내용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오는 22일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에 앞서 조례안을 살피고 있다.
자치경찰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강동길 서울시의원은 "(소위원회) 회의에서 자치경찰제 쟁점사항들을 대부분 정리했다"며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조문별 수정의견을 만들고 다음 주에 있는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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