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2개월 딸 아빠 "화나서 아이 던졌다" 자백

강승훈 2021. 4. 1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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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아빠 A(27)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B양을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지난 13일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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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심정지 여아' 부친 구속
'실수로 다친 것' 진술했다 번복
첫 신고자 부친 아닌 병원 직원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 A씨가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아빠 A(27)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정우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고 주거지도 일정하지 않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B양을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지난 13일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구속된 이후 혼자 모텔에서 두 아이를 돌보는데 자꾸 울어) 화가 나서 딸아이를 탁자에 던졌다”며 “내동댕이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아이 머리가 나무 탁자에 부딪혔다”고 학대 행위를 자백했다.

A씨는 B양 머리에 든 멍자국 등을 발견한 경찰에 긴급체포된 직후 “딸아이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다쳤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러다 경찰의 추궁 끝에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지난 13일 생후 2개월 여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의 객실 모습. 연합뉴스
B양의 최초 신고자는 당초 알려진 A씨가 아닌 병원 관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소방당국은 13일 0시3분쯤 A씨가 “딸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고 밝혔으나 정정했다. A씨는 당일 부평구에 있는 한 병원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아기가 코피를 쏟고 의식이 없는 것 같아 이상하다”고 전했다. 이후 A씨의 전화를 받은 응급실 보안담당 직원이 119에 신고해 해당 모텔로 출동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남동구 한 빌라에 월세를 얻고 지내다 집주인과 보증금 문제로 다퉈 방을 비워줬다. 이후 살던 집에서 나와 ‘모텔 살이’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없었던 A씨의 아내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다가 이달 6일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올해 2월 16일 오전 10시30분쯤 부평구의 한 모텔 안 화장실에서 태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탯줄을 자르고 B양과 그의 엄마를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아내가 구속되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아이를 가정 위탁할 곳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입소가 늦어져 일주일가량 혼자서 자녀를 돌봤다. 이번 사건 뒤 B양보다 1살이 많은 오빠는 인천의 한 보육시설로 옮겨졌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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