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12년 만에 또 법정관리

이성웅 2021. 4. 1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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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전대규 부장판사)는 15일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위원이 회생가치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하지만, 청산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2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내고 3개월 동안 절차 개시를 보류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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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에 한영회계법인..6월 10일 계속·청산 갈음
부채 미상환 등 경영난 악화되며 회생절차 신청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법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 2009년 법정관리 이후 12년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전대규 부장판사)는 15일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제 3자 관리인으로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 조사위원으로 한영 회계법인을 지정했다. 한영 회계법인은 기업 실사를 통해 부채를 비롯한 재산 현황 등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쌍용차의 회생 가능성을 평가하고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따져 법원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사기한은 오는 6월 10일이다.

조사위원이 회생가치가 크다고 판단할 경우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하지만, 청산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쌍용차는 지난해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등에 원금 600억 원을 상환해야 했지만 갚지 못했다. 산업은행에서 빌린 900억 원 역시 만기일까지 못 갚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2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내고 3개월 동안 절차 개시를 보류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신청했다. 다만 매각 협상 대상자인 HAAH오토모티브가 법원이 요구한 기한(3월 말)까지 투자 의향서(LOI)를 보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보류기한이 끝나자 대표 채권자인 산업은행 등을 통해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의견을 물은 뒤 이번 결정을 내렸다.

쌍용차는 앞서 2009년에도 법정관리에 들어가 2011년 회생 절차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인도 마힌드라는 쌍용차 지분 73%를 5500억 원에 인수하고 경영 정상화에 들어갔다.

이성웅 (saint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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