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땅투기 의혹 공무원 19명.. 2명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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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안신도시 등 개발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은 19명에 이르고, 일부는 억대가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15일 부동산투기 시·구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취득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토지거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지역 토지 33필지를 시 산하 공무원 19명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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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정보 이용했다고 단정 어렵다"
억대 차익 거둔 일부 직원 내부종결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15일 부동산투기 시·구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취득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토지거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지역 토지 33필지를 시 산하 공무원 19명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시와 구청, 대전도시공사 전 직원 95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벌였다.
조사 범위는 구봉·평촌·연축·계백·갑천지구 등 도시개발 지구와 도안 2-1·2·3·5지구 등 택지개발 지구, 안산·신동둔곡·탑립전민 산업단지 지구 등 12곳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000㎡ 이상 밭·논·산 소유 여부 등 총 20개 지역, 2만여 필지다. 시는 사업지구 구역 지정 5년 전부터 구역 지정일까지 부동산 거래 명세 등을 분석했다.
서 부시장은 “정의당 대전시당에서 제보한 대전시 공무원의 임야 4필지 차명 투기 의혹은 직무정보 이용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경찰 내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면서 “나머지는 직무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 위반 혐의점이 없어 내부 종결처리했다”고 덧붙였다.
내부 종결 처리된 공무원 17명 가운데 7명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20필지를 샀고, 도안 2-2 블록에 4명이 4필지, 도안 2-3 블록에 5명이 6필지, 도안 2-5 블록에 3명이 3필지를 각각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안지구 토지를 사들인 12명은 개발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했지만,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일부 공무원들은 2017년 8월 도안 지구 토지를 3명이 2억1000만원에 공동 매입한 뒤 3년 6개월 만에 5억5000만원에 팔아 각각 1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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