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판결 25건 뜯어보니.. 상해 4주 넘어야 '징역형'

이종현 기자 2021. 4. 1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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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적용된 재판 결과를 분석한 결과, 상해가 4주 이상인 경우 대체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검찰청이 발행한 형사법의 신동향 70호에 이정우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이 게재한 '특가법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에 관한 판결분석과 교통조사 실무대응' 논문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민식이법이 적용된 하급심 판결 25건 중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총 1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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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어머니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해 2살 어린이가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 했던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근 유치원 교사들과 북구청 직원들이 원생들이 그린 교통안전 포스터를 길거리 펜스에 설치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적용된 재판 결과를 분석한 결과, 상해가 4주 이상인 경우 대체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검찰청이 발행한 형사법의 신동향 70호에 이정우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이 게재한 '특가법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에 관한 판결분석과 교통조사 실무대응' 논문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민식이법이 적용된 하급심 판결 25건 중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총 15건이었다. 집행유예형이 14건, 실형은 1건이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경우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하로 처벌을 대폭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다. 상해의 경우에도 1~15년의 징역 또는 벌금 500~3000만원 이하로 처벌된다. 규정속도를 지켜도 처벌받을 수 있어 운전자들의 우려가 컸다. 하지만 실제 피해아동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가른 가장 뚜렷한 기준은 피해아동의 상해 정도였다. 논문은 "어린이 보호구역치사상에 관해 별도의 독자적 양형기준을 마련돼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2~3주에 해당하는 경우는 벌금형이 부과됐다"고 지적했다. 평균 벌금은 571만원이었다.

반면 피해아동의 상해가 4주 이상인 경우에는 대체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상해 정도가 4~9주인 경우에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금이 지급됐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 당연면직되는 등의 개인 사정을 고려했다.

상해 정도가 2주인데도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징역 18개월이 선고된 경우는 피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였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이 양형에 반영됐다.

논문을 작성한 이 교수요원은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그만큼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는데 공을 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상자료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의무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 모두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된다"며 "영상증거는 운전자 측에 의해 삭제되기도 하고, 자동으로 폐기되기도 하는 등 멸실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수사개시 초기에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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