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외감법' 발효되니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구찌..'깜깜이' 영업 여전

유한빛 기자 2021. 4. 1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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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매출 등 실적을 공개할 의무가 없던 유한회사도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자 해외 패션 브랜드들이 법률의 새로운 빈틈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주식회사 등에 대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서도 유한책임회사는 감사보고서 공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시만 해도 외감법상 유한회사는 감사보고서 공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무제표도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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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찌·아디다스, 실적 공개 피하려 유한책임회사로 전환 ‘꼼수’

그동안 매출 등 실적을 공개할 의무가 없던 유한회사도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자 해외 패션 브랜드들이 법률의 새로운 빈틈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탈리아 명품 패션 브랜드인 구찌의 한국법인(구찌코리아)은 올해부터 강화된 감사보고서 의무 제출 대상에서 벗어났다. 지난해 11월 유한회사 형태였던 회사 구조를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면서다..

유한책임회사는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하고 출자자들이 유한책임을 지되, 이사나 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설립·운영과 구성 등의 자율성이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생 창업회사에 적합한 기업 형태다. 개정된 ‘주식회사 등에 대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서도 유한책임회사는 감사보고서 공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 시내 한 백화점의 구찌 매장 입구.

덕분에 구찌코리아의 지난해 실적은 여전히 깜깜이로 남았다. 외감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 실적을 공개한 루이비통코리아는 지난해 1조원대 매출을 올리고도 기부금을 한 푼도 쓰지 않았고, 에르메스코리아는 지난해 순이익의 90%에 육박하는 860억원을 본사에 배당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구찌코리아는 이들과 달리 국내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전략을 취했다.

이같은 해외 명품 브랜드들의 꼼수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당초 주식회사 형태로 한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은 2010년대를 전후해 대거 유한회사로 전환했다. 샤넬코리아의 경우에는 지난 1997년 일찌감치 유한회사 형태로 바꿨다.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이 출자액에 한해 책임을 지는 소규모 주식회사 같은 형태다. 당시만 해도 외감법상 유한회사는 감사보고서 공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무제표도 공개되지 않았다. 수천억 단위 매출을 올리면서도 사회공헌활동이나 본사에 배당하는 규모나 로열티(브랜드 이용료) 등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정치권이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외감법을 개정했고, 신(新) 외감법은 지난 2019년 발효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유한회사인 기업들도 감사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최근 공시된 샤넬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1조원에 육박한다. 매출 규모는 9296억원으로 2019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순이익은 30% 이상 늘어난 1069억원을 기록했다. 샤넬코리아의 기부금 규모는 6억원대로,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330억원을 본사에 배당했던 2019년과 달리 지난해에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프라다코리아의 매출은 2019년보다 5% 증가한 2714억원, 순이익은 3% 늘어난 103억원으로 집계됐다. 프라다코리아의 재무제표에는 기부금 항목이 없고, 이익잉여금을 929억원 적립해둔 상태다.

구찌코리아보다 더 발빠르게 움직인 외국 패션 기업은 아디다스코리아다. 지난 2017년 주식회사로 전환했다가 유한책임회사로 변경 등기하는 작업을 마무리한 이후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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