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 안전문화 조성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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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교육시설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 교류, 교육 연수 등을 주요 협력 분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박구병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은 "양 기관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각종 교류와 협력사업을 시행하겠다"며 "전국 교육청과 교육시설에 교육시설법 시행 준비를 위한 우수 모델을 제시해 안전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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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서울시교육청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교육시설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 교류, 교육 연수 등을 주요 협력 분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됨에 따라 교육시설 전반에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시설법은 교육시설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교육시설법과 하위 규정에 대한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신입 공무원에 대한 안전 관련 연수 강화와 교육시설 안전 점검 등에 투입되는 퇴직공무원의 역량 강화 등 분야에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신입 공무원부터 재직·퇴직공무원에 이르는 교육 인력의 활용과 책무 이행 지원, 다양한 기술 교류와 운영에 있어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구병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은 "양 기관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각종 교류와 협력사업을 시행하겠다"며 "전국 교육청과 교육시설에 교육시설법 시행 준비를 위한 우수 모델을 제시해 안전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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