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회사 중국법인 대금 미지급 분쟁..대법 "한국서 재판"

김재환 2021. 4. 16.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나라 회사가 설립한 해외 법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타국에서 분쟁이 휘말리면 상대국 회사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돼야 승소 후 신속한 재산 집행 등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중국 법인인 A사 등은 지난 2016년 우리나라 회사인 B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中법인, 우리 법원에 지급 소송 내
1·2심 "中서 해야"..대법서 파기돼
[서울=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우리나라 회사가 설립한 해외 법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타국에서 분쟁이 휘말리면 상대국 회사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돼야 승소 후 신속한 재산 집행 등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 등 4곳이 B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중국 법인인 A사 등은 지난 2016년 우리나라 회사인 B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B사는 중국 현지에서 전자부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 C사를 설립했다. A사 등은 C사와 계약을 맺고 물품을 공급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사 등은 C사의 주주인 B사가 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이 사건이 중국에서 발생했고 중국 국적의 법인 간 다툼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법원 관할이 아니라고 봤다.

1심은 "물품공급 계약의 당사자는 중국 회사 A사 등과 C사이고 계약 체결 장소가 중국"이라며 "B사의 책임 유무 등에 대해선 C사 설립의 준거법인 중국법에 의해 판단돼야 할 것이다. 한국 법원이 (중국 법을) 해석·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A사 등의 청구를 각하했다.

2심도 "계약의 당사자인 A사 등과 C사는 모두 중국에 본점을 두고 있고 한국에 지점 등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분쟁의 주된 당사자가 한국에 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우리나라 법원이 이 사건에서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국제 사건의 경우 원고로선 피고의 주된 사무소와 재산이 있는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청구해야 승소 후 곧바로 재산 집행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한국에 있다"며 "설령 채무자인 C사가 중국 법인이고 계약 체결지 등이 중국이라도 분쟁이 된 사안과 당사자가 한국과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사의 재산이 한국에 있으므로 A사 등이 승소할 경우 권리구제나 재판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국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재판의 적정 이념에 부합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