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하는 척 '음담패설'..서울대입구역 통화맨 벌금형

류인선 2021. 4.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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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여성의 뒤를 쫓아가며 통화를 하는 척 음담패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모르는 여성 B씨를 쫓아가며 음담패설을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2명의 여성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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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벌금 10만원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여성의 뒤를 쫓아가며 통화를 하는 척 음담패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모르는 여성 B씨를 쫓아가며 음담패설을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2명의 여성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자신의 성경험을 큰 소리로 이야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통화를 하는 척하며 성희롱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로 인상착의 등을 파악한 뒤 역 인근에서 잠복해 A씨를 검거했다.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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