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이 중국 자회사 세워 지분100% 소유..대법 "한국서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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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이 중국에 자회사를 설립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면, 자회사의 채권자들이 한국기업을 상대로 한국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 등 4개 중국회사가 한국회사인 B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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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중국서 소송해야"→대법 "한국과 실질 관련성 있다"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한국기업이 중국에 자회사를 설립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면, 자회사의 채권자들이 한국기업을 상대로 한국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 등 4개 중국회사가 한국회사인 B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대한민국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과 해당 소송의 당사자 또는 그 분쟁이 된 사안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원고들은 C사의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1인 주주인 피고에게 구하고 있는데, 피고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대한민국에 있다"며 "설령 채무자가 중국 법인이고 계약의 체결지와 이행지가 중국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쟁이 된 사안과 당사자가 대한민국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소송상 방어에 필요한 자료를 중국에서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로써 자회사의 채무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하거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며 "또한 피고는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대한민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이 소송을 수행하는 데 중국 법원보다 대한민국 법원이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회사인 원고들은 중국에서 이루어진 물품 거래관계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 소송을 대한민국에서 진행할 경우 증거의 수집과 제출, 소송수행 등에서 지리적, 언어적 불편함을 겪게 된다"며 "그런데도 원고들이 소송 수행과 관련해 지리상·언어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스스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러한 의사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C사의 1인주주인 피고는 C사가 물품대금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대한민국 법원에 C사의 채무와 관련한 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없다고 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부정하고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라며 파기자판으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1심 법원인 부산지법 동부지원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00년 9월 50만달러를 출자해 중국법에 따라 C사를 중국에서 설립했고 현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C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가 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A사 등은 "B사가 채무에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며 B사를 상대로 한국법원에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인 원고들과 C사는 모두 중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중국 회사이고, 계약의 체결, 물품 공급과 대금 지급이 중국에서 이루어졌으며, 관련 서류가 모두 중국어로 작성되어 심리에 필요한 중요한 증거방법이 대부분 중국에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상 특별재판적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소를 각하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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